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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허위청구’ 근절에 의·정 한목소리-내일신문

우리들한의원 2007. 8. 10. 08:14
 

내일신문 

‘허위청구’ 근절에 의·정 한목소리

[2007-08-08 17:27] 


청렴위, 실명 공개·형사고발 규정 마련

의협 “내부신고센터 운영 … 200건 접수”


악의적인 허위청구 근절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냈다. 악의적 허위청구는 실제 진료나 조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나 조제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는 국가청렴위원회가 6일 발표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허위청구에 대한 규제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은 “우리는 일관되게 악의적 허위청구를 한 회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미 자정의지를 밝혔듯이 내부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현재 200건이 접수돼 자체조사 뒤 해당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청구하는 허위청구와 달리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한 뒤 정부의 잣대에 맞지 않다고 부당청구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양심껏 진료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당청구로 물리는 것은 의료통제이므로 정부가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김수범 홍보담당 부회장도 “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그러나 부당청구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7일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정도와 공개절차, 방법, 공개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한 형사고발을 되지 않도록 형사고발 대상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청렴위는 허위·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진료내역 통보제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렴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 3조9400억원의 국고 지원이 됐지만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해 재정수지 악화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 통보’ 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통보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을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창구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허위·부당청구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과 형사고발 면제 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의 자율정화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타인 명의로 같은 곳에서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지조사시 조사원 실명제를 도입하고, 허위청구 적발시 조사대상 기간을 현행 6월~3년에서 기본 1년으로 확대토록 하고, 1년 이상 확대시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7만4600여개중 10% 정도인 7500여개 기관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받았다고 청렴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출처 : 김수범박사의 사상체질건강법
글쓴이 : 우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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