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의료사고 피해, 양의학이 훨씬 ‘심각’
한의협 언론현안에 대한 대책팀, 의료일원화특별위 주장에 반박
[2008/01/17 17:27]
한의협 언론현안에 대한 대책팀(위원장 김수범)은 18일 최근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한약 간독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반박문에 따르면 “의료일원화 특별위가 인용한 자료는 식약청에서 용역의뢰했지만 외부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독성간손상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의 중간보고서 중에 포함된 내용으로, 최종보고서가 아닌 연구단계에서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인용한 특별위원회는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며 “더구나 110례 중 26례는 23.6%인데도 33%라고 하여 기본적인 통계수치도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간보고서의 사례는 객관적인 표본 추출이 아닌 임의적으로 뽑아진 임의사례이며, 한약과 양약으로 그리고 한의사처방과 자가처방 등으로 분류해서 빈도 퍼센트를 낸다는 것은 역학이나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연구에 참여한 병원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띤 것도 아니고 임의로 참여를 결정한 병원들이며, 대한민국 병원의 대표 표본도 아니다”며 “따라서 최종보고서에서 원인물질로 한약인 경우가 8례라는 발생빈도도 그저 단순히 연구에 포함된 증례의 개수일 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33%라는 수치를 제시하여 식이유래 간독성의 상당 부분이 한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무지함을 사과하고, 연구결과를 더 파악해 제대로 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박문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인용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보도자료에서는 마치 한약이 간손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인용하고 있으나 1999년 4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총 7년여간 종합한 결과 한약에 대한 피해구제가 63건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5년 의료구제 업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093건인데 한의약은 이중 2.3%인 25건에 불과한 아주 적은 수치이며, 1093건 중 양방의 부작용·악화가 568건(52%), 사망 187건(17.1%), 장애 143건(13.1%)로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는 양의학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의계에서는 한약으로 인해 간기능이 호전되었다는 사실을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실례로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한약안전성임상연구조사단·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이 공동 연구해 발표한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 ‘한·양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박해모 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한약 장기복용이 발달장애아동의 간기능과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해마한의원 백은경 원장팀) 등을 들 수 있다.
언론현안에 대한 대책팀은 특히 “한약이든 양약이든 독성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별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더 이상 한의약에 대한 폄하와 호도를 중지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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